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국 최초로 신축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집기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 초기부터 경로당·작은도서관·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즉시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건설 시 입주 초기에는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정작 필요한 집기류나 물품이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시설을 당장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와 동시에 생활 편의성을 제공
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와 시행사에 집기류 설치를 조건으로 부여한다. 또한 시의 사용검사 단계에서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집기류 구비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8월부터 적용되며,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입주 초기에 불편 없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내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도서관·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완비하면 입주민들은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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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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