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가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비 실태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존치 기간이 지났음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을 시행해 도시 미관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은 만료 7일 전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흥구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연장 신청을 수리해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흥구 가설건축물 정비 실태조사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한 건축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흥구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출처: 용인특례시
시민 생존수영교육 운영 완료 - https://books-love.tistory.com/m/entry/%EC%8B%9C%EB%AF%BC-%EC%83%9D%EC%A1%B4%EC%88%98%EC%98%81%EA%B5%90%EC%9C%A1-%EC%9A%B4%EC%98%81-%EC%99%84%EB%A3%8C
시민 생존수영교육 운영 완료 (0) | 2025.08.18 |
---|---|
2025년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대상자 모집 (0) | 2025.08.08 |
수지구, 장애 자녀 양육 가정 대상 여름방학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0) | 2025.08.05 |
용인동부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위해 700만원 성금 기탁 (0) | 2025.08.05 |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0) |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