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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정비 실태조사 마무리

용인특례시 news

by eBuilding 2025. 8.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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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가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비 실태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존치 기간이 지났음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을 시행해 도시 미관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목차


실태조사 개요

  • 대상: 2020년 기준 존치연장신고 대상 중 누락된 가설건축물
  • 총 대상 건수: 92건
  • 실태조사 기간: 2025년 5월 ~ 7월
  • 조치 전 과정:
    • 2월 ~ 4월: 처분사전 통지
    • 43건: 건축주 자진정비 유도
    • 39건: 현장 실태조사 진행

정비 및 조치 결과

  •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은 직권 정비 또는 건축주 시정조치 진행
  • 다수의 가설건축물이 자진 정비 완료 →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 예정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경기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에서 철거 작업 중

행정처분 및 후속 조치

  • 미정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진행
  •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도시 안전성과 미관 확보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방법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은 만료 7일 전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흥구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연장 신청을 수리해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 현황 사진
  • 제출처: 용인특례시 기흥구청

 

이번 기흥구 가설건축물 정비 실태조사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한 건축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흥구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출처: 용인특례시

 

시민 생존수영교육 운영 완료 - https://books-love.tistory.com/m/entry/%EC%8B%9C%EB%AF%BC-%EC%83%9D%EC%A1%B4%EC%88%98%EC%98%81%EA%B5%90%EC%9C%A1-%EC%9A%B4%EC%98%81-%EC%99%84%EB%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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