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15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성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023년 6월13일 이후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산모 - 출산(예정일)기준 6개월 이전~신청일까지 안성시에 거주하여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 월1회 5만원 - 최대 10회(50만원)의 교통비 지원 신청서류 - 산모 신분증 - 산모 주민등록초본(상세) - 병원 발급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산전 진료 및 출산에 한함) - 산모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원방식 - 지원 적합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계좌 입금 조건이 되스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최대 50만원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에서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 2023. 8. 21.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17일부터 접수 시작…24시간 신청 가능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8월17일(목)부터 접수 시작하였습니다.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오고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신청일자 2023.8.17.(목) 9시 ~ 2023.9.14.(목)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 지원가능 서류제출 기간 2023.8.17.(목) 9시~2023.9.. 2023. 8. 20.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감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감 관련 사항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 2022.8.22.(월) ~ 2023.8.21,(월) 18시까지 지원대상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및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기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60%이하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이 부채만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2023. 8. 20.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