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교통비지원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성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023년 6월13일 이후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산모 - 출산(예정일)기준 6개월 이전~신청일까지 안성시에 거주하여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 월1회 5만원 - 최대 10회(50만원)의 교통비 지원 신청서류 - 산모 신분증 - 산모 주민등록초본(상세) - 병원 발급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산전 진료 및 출산에 한함) - 산모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원방식 - 지원 적합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계좌 입금 조건이 되스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최대 50만원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에서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 2023.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