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1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감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감 관련 사항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 2022.8.22.(월) ~ 2023.8.21,(월) 18시까지 지원대상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및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기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60%이하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이 부채만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2023.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