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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감 안내

by eBuilding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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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감 관련 사항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

2022.8.22.(월) ~ 2023.8.21,(월) 18시까지

 

지원대상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및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기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60%이하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이 부채만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3억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으로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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