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감 관련 사항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
2022.8.22.(월) ~ 2023.8.21,(월) 18시까지
지원대상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및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기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60%이하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이 부채만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3억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으로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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