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한눈에 정리!
📢 부양가족연금이란?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 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개념의 연금입니다.✅ 1.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국민연금 수급자 중배우자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63세 이상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양가족이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지급❌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자는 제외💰 2. 부양가족연금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배우자: 월 2만5020원 (연 30만330원)✔ 자녀·부모: 월 1만6680원 (연 20만160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금액 증가예시) 65세 수급자가 배우자+어머니를 부양할 경우👉 한 달 약 4만원 추가 지급 → 연간 48만원📝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필수!✔ 가까운 국민연금공..
정보공유
2025. 3. 2.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