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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 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개념의 연금입니다.
✅ 1.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 국민연금 수급자 중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 63세 이상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 부양가족이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지급
- ❌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자는 제외
💰 2. 부양가족연금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 ✔ 배우자: 월 2만5020원 (연 30만330원)
- ✔ 자녀·부모: 월 1만6680원 (연 20만160원)
-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금액 증가
예시) 65세 수급자가 배우자+어머니를 부양할 경우
👉 한 달 약 4만원 추가 지급 → 연간 48만원
📝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필수!
-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 국번 없이 ☎ 1355 상담 가능
📂 필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 부양가족이 생계를 의존한다는 증빙 서류
⚠ 4. 받을 수 없는 경우
- ❌ 부양가족이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 ❌ 동일 부양가족을 두 명이 부양하는 경우, 1명에게만 지급
- ❌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되거나 연령·장애등급 변동 시 지급 중단
🚨 5. 부양가족연금 축소 가능성?
- 🔹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모 연금 폐지 검토 중
- 🔹 배우자 가족연금도 폐지 논의 중
- 🔹 일본·영국도 가족연금 폐지 흐름
📌 연금 받을 수 있을 때 꼭 챙기세요!
신청 안 하면 연 30만 원 이상 놓칠 수도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1355 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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