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지원1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체험 학습이나 문화 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지원내용- 연간 24만원(분기 6만원) 한도 교통비 실사용액의 100% 지원지원대상- 6~18세 경기도거주자라면 누구나 교통비 지원(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포함)-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태깅 기준, 탑승권 제외)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회당 1,000원)- 24년 2분기(5.2~6.30일까지) 내 신청하셔야 해당 분기 사용한 대중교통비 전부를 6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준비물1. 대중교통을 이용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2.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3. 간편/금융/공동 인증서신청.. 2024.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