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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by 부자아롱이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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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체험 학습이나 문화 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연간 24만원(분기 6만원) 한도
   교통비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원대상
- 6~18세
  경기도거주자라면 누구나 교통비 지원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포함)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태깅 기준, 탑승권 제외)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회당 1,000원)

- 24년 2분기(5.2~6.30일까지) 내 신청하셔야 해당
   분기 사용한 대중교통비 전부를 6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준비물
1. 대중교통을 이용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2.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3. 간편/금융/공동 인증서

신청방법
- 회원가입 시 자동신청
- 회원가입 분기부터 4분기 까지 자동신청
- 매년 1분기 거주 재검증 실시후 자동신청 자격요건 부여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학교, 사회교육시설, 아동․탈북청소년 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주최․주관하여 행하는 학습․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런 좋은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야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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