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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필독! 소득공제 항목 꿀팁 대방출 1

by eBuilding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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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년 말에 이루어지는 소득세 계산 과정으로, 개인의 원천징수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 년 동안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과 실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모든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주요 항목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필독! 소득공제 항목 꿀팁 대방출 1


 

연말정산 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항목

 
-신용/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수단 소득공제율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연간 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40%

 
 
-청약통장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20만 원씩 납입하며 최대 96만원의 소득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좋습니다.
소득공제 및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3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가능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조건
배우자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 만20세 이하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
형제, 자매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직계존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모,조모,조부, 외조부,외조모 등
직계비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꿀팁>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추가 공제
한부모 공제(10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없고 만20세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
부녀자 공제(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신중하게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다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풍성한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라며, 다음 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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