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년 말에 이루어지는 소득세 계산 과정으로, 개인의 원천징수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 년 동안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과 실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모든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주요 항목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항목
-신용/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체크.선불카드 | 사용금액의 30% | |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
연간 공제 한도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사용금액의 40% |
-청약통장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20만 원씩 납입하며 최대 96만원의 소득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좋습니다.
소득공제 및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3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가능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공제 조건 |
배우자 |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 |
형제, 자매 |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
직계존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모,조모,조부, 외조부,외조모 등
직계비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꿀팁>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추가 공제
한부모 공제(10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없고 만20세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
부녀자 공제(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신중하게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다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풍성한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라며, 다음 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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