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새 아파트 입주 시 경로당·피트니스센터 바로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국 최초로 신축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집기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 초기부터 경로당·작은도서관·피트니스센터 등주민공동시설을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목차기준 마련 배경새롭게 마련된 설치 기준주요 시설별 구체적 기준향후 적용 및 권고 사항맺음말기준 마련 배경그동안 공동주택 건설 시 입주 초기에는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정작 필요한 집기류나 물품이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시설을 당장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와 동시에 생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새롭게 마련된 설치 기준앞으로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와 시행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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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1. 13:19